[금융안정대책] 예금담보로 은행등서 대출..종금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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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을 조기 인출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금사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뒤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이나 다른
종금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예금을 한 고객중 당장 현금이 필요한 고객을 배려한
것이다.
종금사가 업무정지를 당하는 경우 자금을 즉각 인출할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예금주들이 자금을 미리 빼내가고 있어 금융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금사를 포함한 모든 예금의 원리금은 향후 3년간 지급이 보장되므로
당장 자금이 급하지 않은 예금주입장에서는 자금을 미리 인출할 필요가 없다.
영업정지기간중이라도 예금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붙는다.
다만 예금보험지급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 담보대출 =정부의 지급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은 종금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 표지어음, 보증 기업어음(CP) 등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들 상품의 예금주는 종금사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받은뒤 시중은행이나 다른 우량종금사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
종금사 예금보험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 상태이므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다.
또 담보대출한 기관에는 한은이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초에는 세부방안이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보증CP는 보험대상이 아니다.
<> 예금인출 =해당 종금사가 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 및 경영실태 조사를
받은 후에는 예금지급이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중이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또 개인 소액예금의 경우 업무정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우선
인출할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액기준(천만원대로 예상)을 정하기로 했다.
예금지급 신청은 해당 종금사 창구에서 하면 된다.
지급절차는 개별 종금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정지후 정상화되는 종금사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인수 합병(M&A)되는
경우에는 인수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아야 한다.
<> 예금보험지급 =결국 파산이 되더라도 예금자는 신용관리기금이 보호한다.
파산이 결정되는 경우 예금자는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용관리기금에
신청을 한다.
신용관리기금은 신청내용을 확인한뒤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확인과 자금확보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 재원확보 =종금사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신용관리기금의 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2천46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도
무려 8조4천억원, 이번에 추가정지된 5개 종금사가 약 7조원에 달한다.
현재의 기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이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 채권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이중 예금보험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약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원마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
마련하기로 했다.
종금사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뒤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이나 다른
종금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예금을 한 고객중 당장 현금이 필요한 고객을 배려한
것이다.
종금사가 업무정지를 당하는 경우 자금을 즉각 인출할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예금주들이 자금을 미리 빼내가고 있어 금융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금사를 포함한 모든 예금의 원리금은 향후 3년간 지급이 보장되므로
당장 자금이 급하지 않은 예금주입장에서는 자금을 미리 인출할 필요가 없다.
영업정지기간중이라도 예금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붙는다.
다만 예금보험지급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 담보대출 =정부의 지급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은 종금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 표지어음, 보증 기업어음(CP) 등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들 상품의 예금주는 종금사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받은뒤 시중은행이나 다른 우량종금사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
종금사 예금보험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 상태이므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다.
또 담보대출한 기관에는 한은이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초에는 세부방안이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보증CP는 보험대상이 아니다.
<> 예금인출 =해당 종금사가 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 및 경영실태 조사를
받은 후에는 예금지급이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중이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또 개인 소액예금의 경우 업무정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우선
인출할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액기준(천만원대로 예상)을 정하기로 했다.
예금지급 신청은 해당 종금사 창구에서 하면 된다.
지급절차는 개별 종금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정지후 정상화되는 종금사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인수 합병(M&A)되는
경우에는 인수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아야 한다.
<> 예금보험지급 =결국 파산이 되더라도 예금자는 신용관리기금이 보호한다.
파산이 결정되는 경우 예금자는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용관리기금에
신청을 한다.
신용관리기금은 신청내용을 확인한뒤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확인과 자금확보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 재원확보 =종금사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신용관리기금의 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2천46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도
무려 8조4천억원, 이번에 추가정지된 5개 종금사가 약 7조원에 달한다.
현재의 기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이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 채권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이중 예금보험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약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원마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