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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머 유포 금융사 직원 신용훼손 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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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0일 증권정보 ARS(유료
    음성자동안내전화)를 이용, 증권사 부도설을 유포한 대한 한국증권정보
    대표 김상우(50)씨와 S기업의 부도설을 퍼뜨린 현대할부금융 자금과장
    김홍균(38)시에 대해 신용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S전자등의 부도설을 유포시킨
    기업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ARS를 이용해
    "D증권과 또다른 D증권등 2개 증권회사에서 대거 예탁금이 인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악성루머를 유포시킨 혐의다.

    현대할부금융 김과장은 "S전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S자동차 생산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다른 자동차회사 영업소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IMF 협상 타결을 기화로 외국계 펀드 매니저등
    금융기관과 일부 기업들이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를 위해 조직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킨 혐의를 잡고 관련자 2~3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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