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안병우재정경제원 예산실장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및
기획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자문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에서
일반행정경비 5천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기금지원 기관의 일반경비를
비목별로 10%씩 절감하는 내용의 ''98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절감대상 경비는 구체적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자산
취득비 등이다.

그러나 임차료, 피복비, 급량비, 차량.선박비, 국고채 상환경비 등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심의중인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일반행정경비를 10% 절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행정경비 절감과는 별도로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마련,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