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제일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아 낸 주총결의 취소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원고측은 피고측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후속법률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재판부에 전달, 제일은행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조건호 부장판사)는 12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이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회원인 이내영씨가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봉쇄
당했다는 이유로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총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측이 의안결의시 총회에 참석한 사람의
수나 주식수, 찬반 주식수 등에 대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따라 제일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사및 감사와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 승인결의 등에 대해 차기 주총에서 추인해야 하나 참여연대측은
경제가 워낙 어려운 만큼 추가공세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