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컴퓨터운영체계인 "윈도95"에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인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 파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지방법원의 토머스 잭슨 판사는 11일 법무부가 MS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잭슨판사는 MS의 끼워팔기는 "윈도95"의 시장지배력을 이용, 전체 소프트
웨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MS에 하루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는 법무부의 청구는 기각
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특별재판부의 추가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MS가 인터넷접속프로그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윈도95"를 구입하는 PC업체들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 MS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제소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