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2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해결해 주기 위한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의 금융애로신고센터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금융시장안정대책중
시행이 원활치 못한 <>종금사의 만기도래 기업어음(CP)의 2개월 기한연장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무보증CP의 어음관리계좌(CMA)전환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 <>신탁계정을 통한 CP매입 <>기한부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 <>다른 금융기관 비방을 통한 예금인출조장 등에 대한 애로
사항은 집중적으로 신고받게 된다.

은감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은행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특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애로신고센터의 전화번호는 (02)759-5224번과 776-5502번이며 팩스는
(02)759-5234번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