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운용 ]]]

<> 경제정책운용 기조 =단기적으로 구조조정과정을 거쳐 정상궤도에 진입.

98년에 성장은 다소 둔화되나 64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보이고 99년에는
5%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예금자 보호강화 =금융기관 도산시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험
기금을 통한 예금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보장.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

<> 금융기관지원 =

*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확충지원하기 위해 연.기금보유 국공채를
은행의 후순위채권과 맞교환.

은행이 희망하는 증자규모중 일부를 정부보유주식을 이용해 현물출자.

* 종합금융회사는 연.기금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예금을 적극
유치.

종금사 업무정지로 거래금융기관이 받지 못한 콜자금을 한국은행이 대신
지원.

<>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증권금융이 증권시장안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한국은행이 유동성지원.

<> 기업활동 지원 =상업어음할인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총액대출
한도를 확대, 금통위의결을 거치는대로 1조원 증액.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도에 따라 금융기관 차등지원.

종금사 할인CP만기시 상환기간을 2개월 연장.

은행신탁계정에서 한시적으로 CP 직접매입 허용.

특히 15일부터 내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만기 3년이상의 현금차관도입과
외화증권발행을 용도에 관계없이 허용.

<> 재정긴축 =5천억원의 일반행정경비 절감.

여비 등 일반행정경비를 98년 예산대비 10% 절감.

주요 국책사업도 추진시기와 규모를 재조정.

신규사업의 착수연기도 검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편성,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

< 조일훈기자 >

[[[ 건설사업 지원책 ]]]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기업 보유 토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전국토의
37%에 이르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전면 해제.

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 현행 전국토의 32%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

<> 보유 토지 처분 지원 =토지공사를 통하여 1조원어치의 토지채권(연리
5%. 5년만기 일시상환)을 발행, 기업이 처분을 희망하는 토지를 12일부터
매입.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상업용지에 대한
양도제한 폐지.

<> 자금지원 =신도시건설이후 중단됐던 건설업체의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허용.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연대보증인 보증채무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

한편 주택공제조합에 대해서도 내년 6월말까지 특별대출보증을 실시토록
했다.

또 정부시행 공사의 선급금과 기성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고 이를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사로까지 확대 적용.

<> 주택시장 규제 완화 =98년도 표준건축비를 내년 1월 1일부터 4.5% 조기
인상하고 서울과 수도권 14개시에 대해 시행중인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비율제를 폐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분양가 규제는 시장추이를 봐가며 빠른 시일내
시행키로 했다.

<> 임대주택 지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
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도 종전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까지로 확대.

[[[ 고용안정대책 ]]]

<> 사회적합의 도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유도.

지난 3일 경제대책추진위원회에서 사회적합의 도출을 유도키로 결정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15일까지 각계 역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뒤 연내에
합의문안을 작성할 예정.

노.사.공익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도 지난 9일 사회적 합의를
추진키로 결정.

사회적 합의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임금안정 고용안정을 비롯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하게 됨.

<>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지역 노사단체와 주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살리기.기업살리기 노력을 지원.

구조조정 과정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안정 고용안정 및
생산성혁신운동을 연계하는 "생산적교섭"을 적극 권장.

사업장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업종별 노사정간담회를 통해
산업평화 정착.

<> 구체적 고용안정종합대책 마련 =지난 3일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고용안정대책반에서 연내에 세부실천방안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세부실천방안에는 휴업수당 지원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유지
훈련 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 강화, 훈련수당 인상,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

6개 지방노동청별로 고용대책본부를 두고 고용조정방안 상담, 노사협의
지도 및 부당정리해고 예방 등의 활동을 전개.

<> 최근 노사동향 =한국노총은 경제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주장함.

전경련은 국민대합의 도출을 제안했으며 한국경총은 총인건비 20% 감축을
선언.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함께 "경제살리기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김광현 기자>

[[[ 중소기업 경영안정책 ]]]]

<>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배정하는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확대한다.

또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긴급운전자금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중 운전자금의 비중을 내년에는 40% 내외로
높이기로 했다.

세부계획은 오는 12월말까지 마련.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를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정부출연금의 조기
집행을 추진.

<> 연쇄부도최소화 =어음보험의 재원을 1백억원 확충, 중소기업
어음보험제를 본격 실시.

중소기업공제사업(3천3백50억원)을 연쇄도산방지 위주로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3백억원의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역시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신속히 지원토록 한다.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조성 =정부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계획을 98년 1/4분기중 확정, 조기집행.

협력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어음결제장기화, 현금
결제기피 등에 대한 자제를 유도.

대기업의 고급퇴직인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

<> 벤처기업창업및 투자활성화 =연구원 박사 등 기술인력의 벤처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초기에 투,융자금 3백억원을 지원.

창업자와 투자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키 위해 "엔젤투자시장"을 개설하고
투자자문시스템을 운영.

<> 중소기업상황실 설치운영 =IMF 금융지원이후 심각해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각종 시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상황실"을 최근 설치, 운영.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