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내년말까지 모든 민간및 공공기업은 용도제한없이
만기3년이상의 현금차관을 도입하거나 주식예탁증서등 외화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서울등의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수도권아파트분양가규제도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된다.

이와함께 22개 은행은 4조원 상당의 후순위채 발행및 정부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과천2청사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 국제통화기금(IMF)협약이후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업의 운영자금 목적의
해외차입도 15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임부총리는 보고서에 또 이날부터 대기업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1백80일로
연장하고 계약과 동시 수출대금 전액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토의 37%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허가구역(전국토의 32%)도 개발사업 주변지역등 필수 지역만
남기고 해제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를 통해 1조원규모의 토지채권(연리 5%,5년 만기)을 발행,
기업이 처분을 희망하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