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증권사들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융자 규모가 담보부족으로
2조원을 밑돌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투자신탁회사 지원금 1조원은 금리가 결정되는대로 내주초 집행된다.

증권업협회는 14일 한국은행의 지원자금 2조원을 집행하기위해 증권사
들로부터 필요자금을 신청받은 결과 1조9천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시된 담보규모는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보유하고있는 주식
(대용가격기준 6천여억원)과 20여개사의 주식등 유가증권 1조3천여억원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액은 담보가 부족한 허수로 알려져 실제집행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증권사는 증권협회가 파악하고있는 담보가능 채권보다
많은 자금을 신청,논란이 빚어졌다.

증권업협회는 이에따라 담보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증권금융에
맡기기로 했다.

증권금융은 담보재산을 실사한 후 한국은행과 금리 융자기간등을
협의한후 자금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신사들은 신탁재산의 국공채를 한국은행에 되파는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받기로하고 금리가 결정되는대로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투신사들이 보유하고있는 국공채는 한국투신(3천6백억원)대한투신
(1천7백억원) 국민투신증권(1천4백억원)등 3개투신이 6천7백억원이고
한남투신 1천4백억원, 제일 동양이 각각 4백억원,중앙 2백60억원,
신세기 1백60억원등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공채매입금리에 대해 실세금리와 매입금리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주병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