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은 이를 초래하는 내.외부요인에
따라 다음 몇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신용위험이다.

재무적 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도산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으로
대출상대방이 도산하여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둘째 유동성위험으로 일시적인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부채의 상환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술적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을 말한다.

셋째 운영위험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상의 실수로 인해 손실을 입게될 가능성이다.

넷째는 법적 이유로 인해 재무적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시장요인의 특성에 따라 금리위험 통화위험 자본위험
상품위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 94년이후 대형 금융사고는 미국의 깁슨 그리팅스사(손실금액
2천7백만달러), 일본 도쿄증권(3백20억엔)등 줄을 잇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고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의 특징은 헤지가 아니라 투기성 거래시 지렛대효과가 있어
거액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주가지수 선물은 일일정산제도가 있으나 주가지수 옵션은 이같은
제도가 없어 거래실태가 깊숙이 숨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경영자가 파생상품 거래는 어렵다고 인식해 전문담당자에게 일임하는
사례가 많아 모르는 사이에 거액 손실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공할 만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높다는 인식아래 경영자가
파생상품거래 전반에 걸쳐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내의 중요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문서로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의 위험관리는 상품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업의 본질상 필요 불가결한 것인 점을 감안해 각 금융기관은 각자
규모에 맞는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JP모건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보면 리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코퍼레이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룹이며 이는 트레이딩부서등 현장과는
독립된 부서로서 파생상품 거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계상된 리스크를
기준으로 포지션한도를 설정, 전세계에 있는 트레이더와 영업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또 예상될 손실금액의 최대치를 내고 이것을 전임원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본 증권사은 통상 사장을 의장으로 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위험한도를 결정하고 관리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와함께 딜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지원부서 등을 구분, 모든 거래가
각 부서에서 상호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어쨌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위험하다 아니면 위험하지 않다는
논의보다는 적절한 위험관리를 통해 어떻게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느냐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