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거래 법률위험관리 >>


이종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IMF구제금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급속한 개방일정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국제거래의 경험이 일천한
국내금융기관들이 과연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내 소재 외국금융기관에는 이미 선진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유수한
인재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국내고객에 대한 서비스 공세는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다.

이에비해 국내금융기관의 부족한 국제거래경험으로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아니라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에서도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은 국제거래전문분야의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경험있는 금융전문가등을 영입하거나 양성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모든 국제금융거래에는 법률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당사자가 해당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 만일 지불능력이 상실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등 금융거래의 법률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체결 직전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법률위험을
해결하려하지만 경영자의 인식부족이나 수임료등의 문제로 거래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변호사가 선임되는등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