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다.

1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일부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영개선조치는 은감원이 정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에
내려지는 조치로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 <>긴급조치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은행
<>유동성자산비율이 30%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은행 <>경영분석이나
경영평가 결과 경영상태가 불량한 은행에 내려진다.

경영개선조치는 <>자기자본비율이 2년연속 표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은행 <>기타 경영지도비율이 표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은행 <>경영개선권고
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이 부진한 은행 <>거액손실발생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밖에 <>경영부실화로 정상화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예금지급준
비자산이 부족하거나 <>예금인출쇄도 등 돌발사태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곤란한 은행에 대해선 긴급조치를 취할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은 인력및 조직운영의 개선을 요구받으며, 경영
개선조치를 받는 은행은 이익배당이나 신규출자 등이 제한된다.

또 긴급조치를 받는 은행은 예금의 수입및 여신이 제한받으며 예금의 일부
나 전부가 지급정지된다.

은감원은 지난9월 제일 서울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고 강도높은 자구
계획을 요구했었다.

은감원 관계자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조기시정조치제도에 앞서 현재
경영실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며 이는 은행들의 자구
계획이행을 앞당기자는 의도일뿐이지 최종적인 결론은 오는 3월 자산부채
실사가 끝난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