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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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계기업정리 등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보도(본지 15일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래은행별로 "한계기업
구조조정반"을 설치하고 각 기업의 은행부채를 상계처리하거나 교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업부동산 처분과 계열기업및 사업부서정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확대 못지않게 산업구조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것은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의 신뢰를 심어주어야만
우리나라에 대한 외화지원은 물론 투자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이행각서에서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를 대선직후 실시토록 명문화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키로 한 것은
신속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인지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산업발전 측면보다 채권확보위주로 이뤄질 경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율에 맡기되 보다 신속하고 강도높게
추진될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내년초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제정을
최대한 앞당겨 입법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합병 또는 기업분할을 통해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인수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등 경제력집중해소와 관련한 각종 규제조항을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도입등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도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추진계획 등을 보다 명백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 자신들의 과감한
결단과 지속적인 실천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구조조정 정도로는 IMF시대를 극복하기에
불충분하다.
일반화돼 있는 조직과 인원축소 등 감량경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IMF가
요구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회계의 도입, 재무제표의
투명성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서둘러야 겠다.
또한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부실사업부문의 정리등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있는 전략부문을 설정하고 기업역량을
이곳에 집중하는 식의 근본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흑자기업이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서구기업들의 구조조정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
검토중이라고 한다.
보도(본지 15일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래은행별로 "한계기업
구조조정반"을 설치하고 각 기업의 은행부채를 상계처리하거나 교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업부동산 처분과 계열기업및 사업부서정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확대 못지않게 산업구조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것은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의 신뢰를 심어주어야만
우리나라에 대한 외화지원은 물론 투자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이행각서에서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를 대선직후 실시토록 명문화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키로 한 것은
신속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인지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산업발전 측면보다 채권확보위주로 이뤄질 경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율에 맡기되 보다 신속하고 강도높게
추진될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내년초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제정을
최대한 앞당겨 입법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합병 또는 기업분할을 통해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인수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등 경제력집중해소와 관련한 각종 규제조항을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도입등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도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추진계획 등을 보다 명백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 자신들의 과감한
결단과 지속적인 실천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구조조정 정도로는 IMF시대를 극복하기에
불충분하다.
일반화돼 있는 조직과 인원축소 등 감량경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IMF가
요구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회계의 도입, 재무제표의
투명성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서둘러야 겠다.
또한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부실사업부문의 정리등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있는 전략부문을 설정하고 기업역량을
이곳에 집중하는 식의 근본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흑자기업이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서구기업들의 구조조정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