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다른 은행 합병땐 보험/종금 등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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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다른 은행을 합병하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종금회사중 1개
의 자회사를 신설할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은행이 합병하는등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1차례 추
가 증자가 허용된다.
종금사를 합병하는 경우 은행에는 어음할인업무와 CMA(어음관리계좌)업
무가 허용되고 증권사는 외자차입및 전대업무등의 신규취급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구조조정촉진을 위해 이같은 금융기관 합
병등에 대한 인가기준및 지원사항 을 제정,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
어간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기준에서 동종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2년내에 증자비율
30%이내 (또는발행가기준 3천억원범위)에서 한차례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중복돼있는 해외점포를 정리하거나 해외점포를 신설할 경우 우대하며
종금이나 신용금고엔 1개의 지점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해당기관의 부실채권을 우선해 사주도록
했다.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이나 시중은행및 지방은행간
합병때에는 자회사신설을 허용하고 융통어음발행및 할인.매매 업무가
허용되고 유가증권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 증권업무도 허용토록 했다.
지방은행간 합병시에는 서울시및 광역시에 대한 지점설치제한을 폐지
하고 서울지점의 대출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간 합병이나 증권사와 종금사합병의 경우에는 종금사업무중
외자차입및 전대업무등을 허용하고 생보사와 손보사간 합병에는 지급
여력기준및 보험료총액한도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종금사간 합병이나 지방종금사간 합병때엔 업무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할수 있게 했다.
은행이 종금사를 합병하는 경우 어음관련업무와 CMA(어음관리계좌)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를 합병하는 경우 유가증권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
의 자회사를 신설할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은행이 합병하는등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1차례 추
가 증자가 허용된다.
종금사를 합병하는 경우 은행에는 어음할인업무와 CMA(어음관리계좌)업
무가 허용되고 증권사는 외자차입및 전대업무등의 신규취급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구조조정촉진을 위해 이같은 금융기관 합
병등에 대한 인가기준및 지원사항 을 제정,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
어간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기준에서 동종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2년내에 증자비율
30%이내 (또는발행가기준 3천억원범위)에서 한차례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중복돼있는 해외점포를 정리하거나 해외점포를 신설할 경우 우대하며
종금이나 신용금고엔 1개의 지점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해당기관의 부실채권을 우선해 사주도록
했다.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이나 시중은행및 지방은행간
합병때에는 자회사신설을 허용하고 융통어음발행및 할인.매매 업무가
허용되고 유가증권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 증권업무도 허용토록 했다.
지방은행간 합병시에는 서울시및 광역시에 대한 지점설치제한을 폐지
하고 서울지점의 대출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간 합병이나 증권사와 종금사합병의 경우에는 종금사업무중
외자차입및 전대업무등을 허용하고 생보사와 손보사간 합병에는 지급
여력기준및 보험료총액한도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종금사간 합병이나 지방종금사간 합병때엔 업무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할수 있게 했다.
은행이 종금사를 합병하는 경우 어음관련업무와 CMA(어음관리계좌)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를 합병하는 경우 유가증권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