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환차손을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계정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회계기준이 바뀜에 따라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잠식을
피할수 있게 됐다.

자기자본보다 많은 환차손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편입"해야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면한 셈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환율급등으로 전기 항공 해운 반도체등 외화부채를 많이
지고있는 상장회사들의 대규모 적자를 우려해왔다.

환차손으로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대한항공 현대상선 한진해운 삼성전자 LG반도체등 우량기업들이
자본잠식에 빠지면 개별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수출감소등 최악의
사태마저도 우려됐었다.

지난해말 달러당 8백44원이었던 환율이 최근 1천7백원대로 두배이상
치솟았기 때문에 환차손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해외에서의 현금차관은 물론 비행기 배 생산설비등을 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경련 상장회사협의회 항공진흥협회 선주협회등
경제단체에서도 환차손을 기업회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등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상장제조업체의 지난해말 외화부채는 4백21억달러에 달했다.

환율이 최근 달러당 1천7백원선으로 급등, 제조업체의 환차손이 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장종목의 절반 가까이가 환차손으로 자본잠식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했었다.

특히 한전(76억달러) 대한항공(55억달러) 삼성전자(52억달러)
SK(34억달러) 한진해운(26억달러) 포철(26억달러)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환차손부담이 커 위기감은 그만큼 증폭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환차손관련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환차손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외화관련 손실에
대한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대우증권 강창희 상무)는
얘기다.

반면 지난해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한지 1년도 못돼 또다시 바꾸는 것은
회계기준의 영속성과 재무제표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국내기업의 결산서를 곱지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환차손관련 회계기준을 변경하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