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회계연도부터 1년이상 장기외화부채로 인한 거액의 외화환산손실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부채상환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게 된다.

15일 증권감독원은 제4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화환산
회계처리규정을 개정, 장기외화채에 대한 환산손실을 자본차감항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의결했다.

개정된 외화환산회계처리규정은 오는 26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이 나면 12월말 결산법인의 97 사업연도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

증감원은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하던 현행 외화환산손익 처리방식은
환율이 급등할때 영업활동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감소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며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연자산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연자산방식이란 환율변동으로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계상하고 최종상환일이내에
매년 균등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식이다.

증감원 원정연 심의위원보는 "종전의 자본조정방식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본잠식된다"며 "1년미만의 단기외화부채로 인한
환차손은 전액 비용처리하고 1년이상의 장기외화부채로인한 환산손은
상환일까지 균등하게 비용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회계방식이 이처럼 변경됨에따라 30조원이
넘는 국내기업의 외화환산손실이 상환만기일까지 분할상각될수 있어
기업들이 자기자본감소 또는 자본잠식의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환차손관련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우증권 강창희 상무는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환차손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외화관련손실에 대한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한지 1년도 못돼 또다시 바꾸는 것은
회계기준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현승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