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정리절차 개시 결정 .. 서울지법 입력1997.12.16 00:00 수정1997.12.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6일 지난 5월 도산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 한신공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신공영은 부채상환 일정과 이자율 등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치소서 참모진 접견한 尹 "의기소침 말고 각자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안보실장, 홍... 2 카페 탈의실에 '수상한 상자'…알바생 몰래 촬영한 40대 사장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바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 檢 특수본,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을 받는 경찰을 수사하기 위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