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임창열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 법정이자의 한도를 종전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또 신용관리기금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고쳐 신용관리기금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특별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부터도 자금을 차입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40억1천5백만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1백억달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차관 도입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22일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
하는 17조원 이내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및
신용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발행하는 12조원 이내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동의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외화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금년과 내년에 발행할 1백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발행 동의안도 의결했다.

우리나라가 가입중인 아시아개발은행에 개발기금 5천4백27만달러를 증자
하는 것을 비롯 아프리카개발은행에 2백만달러를 출연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
에 7천만 유럽통화단위(ECU)를 출자하도록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개정,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재보증 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