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 증자에 대해 증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월간 1천억원을 넘지 못하던 회사채 발행 한도 역시 16일자로 폐지키로
했다.

재경원과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이들 증자요건과 회사채 발행한도를 폐지
한다고 각각 발표했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목적과 대기업들의 자금 조달선을
직접 금융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둘은 모두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주가가 올라주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증자 자유화는 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초라한 증자에 그칠 것이고 회사채 발행 한도 폐지 역시회사채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없다면 성립 어렵다.

<>.금융기관 증자 요건=IMF(국제통화기금)의 금융기관 경영개선및 구조
조정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증권시장이 침체된 상태인데다 금융주들이 상당부분 액면가를
밑돌고 있어 금융기관들은 공모증자보다는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와 이를
통한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증권시장에 대한 부담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행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이상이어야 한다.

또 증자비율은 납입자본금의 50%이내 연간 1천억원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을 금융기관에는 완화한다는 것이다.

은행 증권 종금 등 금융기관중에 배당금요건을 갖춘 기관은 많지 않다.

증권사는 거의 전부가 배당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몇군데를
빼놓고는 배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종금사는 3분의1 정도만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몇몇 금융기관만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자요건을 완화키로 한것이지만 실제로 적용될 기관은
많지 않다.

증시침체로 금융주들이 대부분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데 상법상 액면가
이하로 증자를 할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많은 금융기관들은 대주주나 인수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제3자
매각방식의 증자를 추진할 전망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실권주인수방식의 증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증자요건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회사채의 월별 발행한도(1천억원)가 16일 폐지됨에
따라 보증기관과 인수기관을 비교적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대기업그룹
계열사의 직접금융 조달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동차 삼성종합화학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금경색이 심했던 12월중에도 월별한도인 1천억원을 꽉 채워 회사채를 발행
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대기업이 한도폐지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직접금융 조달기회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보증기관이나 인수기관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득락 대우증권 상품본부팀장은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매수세도 기대할
수 있어 직접금융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김성택.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