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비단잉어로 잘 알려진 코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놀랍게도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처럼 작아지고, 커다란 수족관이나 강물에서 기르면 1m 넘는 대어로 자란다. 주변 환경이 생명체에 미치는 중요성과 경이로움을 다시금 느낀다. 비단 생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성장 환경에 의해 발전 가능성이 달라진다.코스닥 기업이 속한 코스닥시장은 1996년 미국 나스닥을 벤치마킹해 탄생했다. 시작 당시만 해도 기존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으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으나 정보기술(IT)과 벤처 붐을 타고 기술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시장을 구성하는 업종도 다변화하면서 지금의 코스닥은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요한 성장 환경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요즘 코스닥시장은 다양한 불확실성을 마주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대선, 가상자산 확대, 고환율 등 다양한 대외 변수에 직면해 큰 부침을 겪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거듭되는 정국 상황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스닥 기업들이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경험해 왔다. 일례로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에 직면했을 당시 국내 코스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삼성·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게 적용한 23개 혐의도 원심대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재판 시작 4년5개월, 1심이 나온 지 1년 만의 결과다.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6개월간 다른 사건을 일절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새 증거 2000여 개를 제출하는 총력전을 펼쳤지만 1·2심 재판부는 한목소리로 위법이 없었고 주주 손해도 없었다고 봤다.법원은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과 소액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합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로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찬성 설득’도 통상적인 기업설명회(IR)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승마 지원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삼바 회계처리도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초기 ‘단독 지배’에서 추후 ‘공동 지배’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실질 왜곡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회사 콜옵션 관련 공시가 다소 미흡하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에서 혐의가 전부 무죄가 나오는 재판은 흔치 않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예정된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를 발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헌재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선고 연기 결정까지 과정을 보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숱한 절차적 논란에도 한 달 만에 초고속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부터 그렇다. 사건을 접수한 뒤 변론기일은 한 차례만 열었고, 그것도 1시간20분 만에 종결하고 이틀 뒤 선고기일을 못 박아 버렸다. 최 권한대행 측의 추가 증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재개 신청은 기각했다. 시한에 쫓기듯 졸속에 무리수를 거듭하더니 돌연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하니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일의 순서를 따져봐도 공정성 논란을 살 만하다. 헌재엔 마 후보자 건보다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안 9건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건을 제외하고 모두 제자리걸음이다. 국정 중요도를 따지자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과 가결정족수 문제부터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 한 권한대행 건보다 ‘대행의 대행 위헌’ 여부를 먼저 가리는 것은 선후가 뒤바뀌었다. 그런데도 헌재가 마 후보자 건부터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하니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마 후보자를 둘러싼 절차적 흠결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