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개월동안 초과근무를 많이 해 퇴직금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더라도
초과근무를 한 이유가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6일 최모씨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양시멘트(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동료 김모씨가 다리 인대파열로 3개월여동안
출근하지 못하자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71일간 대리근무를 섰다"며 "대리근무
일수가 많아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것인만큼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8년간 근무하던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생산과에 사직원
을 제출하면서 퇴직전 3개월간의 30일 평균임금 3백60만여원을 기초로
퇴직금 2억여원을 청구했으나 회사측이 최씨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
으로 대리근무를 많이 했다며 1억6천여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