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기업 M&A 쉬워진다' .. 재경원,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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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주식수가 현재
50%+1주에서 40%+1주로 낮아진다.
또 늦어도 하반기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수주주권 및 경영권방어장치는 강화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건실한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실 기업이나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에는 3년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순자산의 25%이내)을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잠재능력이 있는데도 경영부실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다른 우량기업이 현재보다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총발행주식의 25%이상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기업 전체 주식의
40%+1주까지만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사들이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또 내년 상반기중 현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의무공개매수의 기준주식 총수(25%)를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이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발행주식의 0.5~3%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 대주주
의 전횡에 대해 법적인 대응력을 키워 주며 기업의 경우 자사주취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M&A에 대한 제한을 당초 98년 12월이후
폐지하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이후 중기과제로 기업갱생및 정리제도 정비, 부도처리제도
보완,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등을 선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30대그룹
계열사가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할때 출자총액제한에 예외를 적용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
했다.
공정위는 <>법원에 화의.법정관리절차 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업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정상화 또는 부실
채권정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로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은행관리회사 등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원장관이나 증관위 금통위
등으로부터 제3자 인수 권고나 알선 명령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예외인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계열사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출자총액 예외인정 기간은 3년간만 적용하기로해 이 기간이 지나면
초과 출자분을 일정 범위내로 줄여야 한다.
한편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8백19개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회사는 3백2개로 집계됐다.
< 최승욱.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
50%+1주에서 40%+1주로 낮아진다.
또 늦어도 하반기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수주주권 및 경영권방어장치는 강화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건실한 30대 그룹 계열사가 부실 기업이나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에는 3년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순자산의 25%이내)을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잠재능력이 있는데도 경영부실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다른 우량기업이 현재보다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총발행주식의 25%이상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기업 전체 주식의
40%+1주까지만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사들이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또 내년 상반기중 현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의무공개매수의 기준주식 총수(25%)를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이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발행주식의 0.5~3%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 대주주
의 전횡에 대해 법적인 대응력을 키워 주며 기업의 경우 자사주취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M&A에 대한 제한을 당초 98년 12월이후
폐지하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이후 중기과제로 기업갱생및 정리제도 정비, 부도처리제도
보완,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등을 선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30대그룹
계열사가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할때 출자총액제한에 예외를 적용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
했다.
공정위는 <>법원에 화의.법정관리절차 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업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정상화 또는 부실
채권정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로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은행관리회사 등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원장관이나 증관위 금통위
등으로부터 제3자 인수 권고나 알선 명령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예외인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계열사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출자총액 예외인정 기간은 3년간만 적용하기로해 이 기간이 지나면
초과 출자분을 일정 범위내로 줄여야 한다.
한편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8백19개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회사는 3백2개로 집계됐다.
< 최승욱.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