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로 된 이동전화및 무선호출 요금청구서가 선보인다.

SK텔레콤은 내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의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정보이용료 등 각종 세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요금청구서를 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011및 015서비스 가입시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 고객은 가까운 고객센터에
전화및 팩스로 등록신청하면 점자 요금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서비스 가입시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고객은 보건복지부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지점이나
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