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등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전한 혼례모형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건전혼례 모형"에 따라 혼인식을 치를 경우 예물과 예단
살림도구마련 예식 피로연 신혼여행경비 등으로 1인당 8백12만원(한쌍당
1천6백24만원)이 소요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 8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물반지(개당 15만원이내)와 신부 한복 한벌과 신랑 양복
한벌에 1백만원, 예단비용 80만원, 냉장고 TV 가구 등 살림도구 6백40만원,
예식장 대여등 혼인식 비용 1백48만원, 피로연비용 1백25만원, 신혼여행비
1백88만원, 기타경비 3백43만원 등 1천6백24만원이다.

단 약혼식과 함들이, 결혼식 야외촬영비용은 이 모형안에서 제외됐다.

가정의례심의위원장인 김용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같은 모형안으로
혼인식을 치를 경우 국가적으로는 연 6조2백39억원이 들어 지난 96년
한햇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한 혼인비용 14조5백57억원(한국소비자
보호원 조사)에 비해 8조3백1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