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고 협약 발효에 필요
한 형사특별법안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늦어도 오는 98년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일(원정일)법무부 차관등 OECD 뇌물방지협약
참가 34개국 각료급 대표들은 18일 자정(현지시간 17일 오후 4시)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을 갖는다.

뇌물방지협약 참가 34개국 각료급 대표들은 서명식에 이어 각 서명국들
이 협약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각료 선언문을
채택한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협약 참가국중 수출 상위 10개국의 전체 수출량
60%를 상회하는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해 발효시기가 유동적이지만 늦어도
오는 98년말까지는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를 밟은
뒤 협약 발효에 필요한 형사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늦어도 오는 98년말
부터 특별법을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통해 입법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뇌물방지협약 발효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외사업과 관련,외국
국회의원 및 행정관리,공기구 또는 공기업 임직원 등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뇌물 제공 당사자는 물론 책임소재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관련 기업도 자국법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