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마다 윤리규정 작성을 서둘러라"

1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OECD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은영 변호사가 제시한 기업들의
대응책이다.

기업들의 뇌물공여를 일체 금지하는 OECD뇌물방지 협약의 발효가 내년말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도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박 변호사는 "뇌물제공 행위가 여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
자국뿐 아니라 제3국에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국제분쟁의
소지도 있는 만큼 정부, 관련국제단체, 기타 협약전문가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직원이 뇌물을 줬더라도 회사(법인)가 책임을지고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경우 회사간부의 뇌물행위는 명백히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대리나 사원같은 하위직원까지 처벌대상으로 볼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박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라면서도
기업이 송사에 휘말릴경우 비용뿐아니라 이미지훼손도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고 충고했다.

박변호사는 "기업 스스로가 하루빨리 윤리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등 적극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