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임대차 계약기간 남아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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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10월 1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세주었다.
지난 9월 아들이 결혼을 하게돼 세입자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거부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을 계약해도 2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합의해서 1년계약한 경우 1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답)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 2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법 제10조에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사업상 부산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생겨 지난 4월 임대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원룸아파트에
입주했다.
지난 9월 업무가 끝나 안산으로 돌아왔지만 집주인이 그 아파트를 다시
세놓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보증금을 빨리 받을 방법이 없는지.
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경우 관할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0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집에 이사와서 살고 있다.
이사준비로 바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다.
새주인은 바로 들어와 살아야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계약기간동안 이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한 주택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명도를 요구했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도하는 수
밖에 없다.
문) 지난해 11월 2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집에 살고 있다.
집주인이 이달초 갑자기 돈이 필요해 집을 팔았다면서 연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으나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자기네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답)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명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 3707-8216~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
지난 9월 아들이 결혼을 하게돼 세입자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거부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을 계약해도 2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합의해서 1년계약한 경우 1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답)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 2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법 제10조에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사업상 부산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생겨 지난 4월 임대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원룸아파트에
입주했다.
지난 9월 업무가 끝나 안산으로 돌아왔지만 집주인이 그 아파트를 다시
세놓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보증금을 빨리 받을 방법이 없는지.
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경우 관할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0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집에 이사와서 살고 있다.
이사준비로 바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다.
새주인은 바로 들어와 살아야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계약기간동안 이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한 주택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명도를 요구했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도하는 수
밖에 없다.
문) 지난해 11월 2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집에 살고 있다.
집주인이 이달초 갑자기 돈이 필요해 집을 팔았다면서 연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으나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자기네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답)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명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 3707-8216~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