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부도관리가 강화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
창구제시된 부도어음도 교환회부된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부도신고및
제재를 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3일부터 곧바로 적용에 들어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도어음발행자에 대한 제재상의 형평을 기하고
체계적인 부도관리및 참가은행의 업무처리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어음교환소규약은 교환제시된 부도어음에 한해 어음교환소앞으로
부도신고를 하고 거래정지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돼있었다.

반면 창구제시 부도어음은 은행의 서면신청으로 어음교환소 심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부도관리방법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부도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창구부도어음의 반환규정을 신설, 지급은행에서
어음실물에 부도사유를 기재해 소지인 또는 추심의뢰은행에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창구제시어음의 부도반환후에 어음발행인이 부도당일
영업시간내에 부도어음실물을 회수, 지급은행에 제출하거나 부도어음대전을
지급은행 별단예금 또는 추심의뢰은행 소지인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부도어음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도발생 다음영업일에 어음발행인이 부도어음실물을 회수해
제출하거나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에는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에
입금을 통보하도록 개정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