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 설립된 SW공제사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에 어음 할인이 포함되는등 공제기금 지원내역이 크게
확대된다.

SW공제사업본부는 18일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SW업체가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어음할인을
통한 흑자도산방지 자금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W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업체는 보증 없이도 낮은 이율의
어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공제사업본부는 또 SW업자의 해외수출을 지원키 위해 수출계약서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해외 연구소설립시에도 일정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사 기술개발 및 기술교육비 <>SW 및 시스템 구매비용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 <>SW업체와 하드웨어(HW)업체, 또는 SW업체와
제조업체간 자금교류 등에도 자본금을 지원키로 했다.

SW업체가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자금과 공제부금
(월 5만~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총 투입자금의 최고 8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