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예정일인 내년 2월25일 0시를 기해 현직 대통령
으로서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얻게 된다.

그러나 19일부터 이때까지 약 70일 동안에도 대통령당선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면서 정권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예우의 경우 경호문제부터 달라진다.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대상에는 당선자 내외는 물론 그의 부모, 자녀등 직계 존.비속 등도
포함된다.

대통령당선자에게 특별히 승용차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경호상 방탄장치
등 특수시설이 된 경호실 차량을 이용할수 있다.

당선자는 또 본인이 원할 경우 취임직전까지 본인의 자택 이외에 경호체제가
완비된 숙소를 거처로 이용할수도 있다.

이같은 물질적인 예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
작업을 돕기위해 제공되는 각종 편의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미 정권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권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한시법인 이 설치령은 지난 92년 대선후에도 구성됐으며 새 대통령의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정권인수위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인수.인계와 새 정부 인선 등을 담당하게
되며 통상 위원장 한명에 5~6명의 위원과 각 위원밑에 보좌관 행정관 등을
포함, 3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이양에 따른 국정운영공백을 막기위해 국무위원들로
부터 국정보고를 받게 되며 외국 사절이 접견을 희망할 경우 외무부는 이를
적극 주선하게 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