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정유업체들이 유가를 조정하기 하루 전에 정부에 통보토록
한 신고제 조항을 없애 유가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준호 통산부 자원정책실장은 19일 "유가가 자유화된 이후 정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월말에 신고를 받아 다음달초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
하다 보니 요즘처펌 급격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월말 사재기 현상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해 완전 자유화 방침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