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갖고 있는 유휴토지(노는 땅)나 법인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생긴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세금.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불필요한 토지소유증가와 토지소유편중 등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땅값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90년부터 시행됐다.

3년단위로 이뤄지는 정기과세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 이중 높은 것의 50%를 가감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며
세율은 과표가 1천만원 이상이면 50%, 그 미만이면 30%이다.

땅값이 크게 오를 경우 1년 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하며 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토초세를 부과한다.

지난94년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다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