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코스닥 법인인 석천이 지난 16일 부도가 났으나 코스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증권업협회는 3일이 지난 19일에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유통업체인 석천은 지난 16일 보람은행에
지급제시된 3천7백만원을 막지못해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장외관리실은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3일이 지난
19일에서야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대체로 최종부도가 확정되기전인 1차부도 발생시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는 최종부도가 난 다음날에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지
않아 17일 1백주가 거래됐고 19일도 전장 중반에야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이날 1주가 거래됐다.

증권업계에서는 "다행히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이같은 일이 계속되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증권업협회는 "금융결제원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당좌거래 정지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