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전면 개방 .. 재경원,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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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외국인들은 국.공채및 특수채(금융채 포함), 단기회사채를 회사별
발행액(기존및 계획분)의 30%까지 살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지난 12일 보증사채시장이
개방된데 이어 모든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됐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국인유가증권매매규정및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외국인 1인당 채권투자한도 10%를 전면 폐지하며 외국인한도관리
를 기존 종목별에서 발행회사별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개별회사의 회차 발행액의 30%까지 외국인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채권 잔액의 30%까지는 발행일자에 관계없이 특정회차
발행분을 전액 매입할수 있게 됐다.
채권시장은 지난 94년 7월 중소기업 전환사채가 사상 처음으로 대외개방
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중소기업중장기채와 대기업전환사채가, 지난 12일
에는 대기업중장기채등 보증채가 대외개방됐다.
현재 상장 국.공채 규모는 37조6천억원, 특수채(금융채 포함) 89조원, 3년
미만 단기회사채는 4백50억원 등으로 모두 1백26조6천4백50억원에 달한다.
재경원관계자는 "한국물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실적이 1백22억원에 불과한 만큼 이번 조치로 외자가 급격히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회복되면 금리차를 노린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대거 유입될수 있어 외환거래세(토빈세) 신설,
거래준비금예탁 등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
발행액(기존및 계획분)의 30%까지 살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지난 12일 보증사채시장이
개방된데 이어 모든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됐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국인유가증권매매규정및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외국인 1인당 채권투자한도 10%를 전면 폐지하며 외국인한도관리
를 기존 종목별에서 발행회사별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개별회사의 회차 발행액의 30%까지 외국인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채권 잔액의 30%까지는 발행일자에 관계없이 특정회차
발행분을 전액 매입할수 있게 됐다.
채권시장은 지난 94년 7월 중소기업 전환사채가 사상 처음으로 대외개방
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중소기업중장기채와 대기업전환사채가, 지난 12일
에는 대기업중장기채등 보증채가 대외개방됐다.
현재 상장 국.공채 규모는 37조6천억원, 특수채(금융채 포함) 89조원, 3년
미만 단기회사채는 4백50억원 등으로 모두 1백26조6천4백50억원에 달한다.
재경원관계자는 "한국물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실적이 1백22억원에 불과한 만큼 이번 조치로 외자가 급격히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회복되면 금리차를 노린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대거 유입될수 있어 외환거래세(토빈세) 신설,
거래준비금예탁 등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