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신금리가 23일부터 자유화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각 은행이 국제금융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외화수신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외화예금의 최고
수신금리 제한을 폐지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현재 최고 연 6.5% 수준인 외화수신금리를 연 8% 이상
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번에 금리가 자유화되는 외화예금은 해외교포나 국내비거주자가 가입하는
모든 예금과 3개월이상의 거주자외화예금 등이다.

금통위는 그러나 외화수신금리의 상승에 따른 외환가수요와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외화예금중 3개월 미만 단기저축성
예금과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연
1.0%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을 최고 수신금리로 제한키로 했다.

한은은 민간에 사장돼 있는 외화자금 기업해외예금및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
외화예금을 국내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외화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화예금의 수신금리는 리보에 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최고금리로
제한하고 있어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유치하고 싶어도 금리를 더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3개월미만 거주자외화예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금주여서 금리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외화예금금리를 최고수준인 연 6.5%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2-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