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부도소식 늦는 사례 많다" .. 투자자 잇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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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부도소식이 증권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1차부도등 자금동향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일 최종부도처리된 대붕전선은 22일 오전에야
증권시장에 알려져 장중반에 매매중단조치됐고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인
석천은 16일 부도처리됐음에도 19일에야 거래중단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부도소식을 모르고 이들 종목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매매중단에
따른 환금성위협은 물론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마저 입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상장기업들의 부도소식이 증권시장에 전달되는 공식통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늦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는 기업들이 최종부도처리되면 그 다음날
부도통지서를 증권거래소로 보낸다.
증권시장에서 부도사실은 해당기업이 공시하지 않는한 부도처리된 다음날
오전까지 알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자체
정보망을 통해 1차부도소식등을 캐내고 해당회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소문도 없이 즉시 부도처리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금융결제원이 기업들이 1차부도를 낸 사실도
즉각 증권거래소에 통보, 정보를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법정관리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증권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증권거래소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1차부도가 곧바로 자금시장에 알려져 최종부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주식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차부도 사실조차
즉각적으로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1차부도등 자금동향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일 최종부도처리된 대붕전선은 22일 오전에야
증권시장에 알려져 장중반에 매매중단조치됐고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인
석천은 16일 부도처리됐음에도 19일에야 거래중단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부도소식을 모르고 이들 종목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매매중단에
따른 환금성위협은 물론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마저 입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상장기업들의 부도소식이 증권시장에 전달되는 공식통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늦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는 기업들이 최종부도처리되면 그 다음날
부도통지서를 증권거래소로 보낸다.
증권시장에서 부도사실은 해당기업이 공시하지 않는한 부도처리된 다음날
오전까지 알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자체
정보망을 통해 1차부도소식등을 캐내고 해당회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소문도 없이 즉시 부도처리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금융결제원이 기업들이 1차부도를 낸 사실도
즉각 증권거래소에 통보, 정보를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법정관리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증권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증권거래소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1차부도가 곧바로 자금시장에 알려져 최종부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주식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차부도 사실조차
즉각적으로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