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도면을 설계해
주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건축과에 별도의 설계실을 두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은 5백평방m, 단독주택은 1백평방m, 근린생활시설은 50평방m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들에게 무료로 설계 도면을 작성해 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