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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대상자 '월 16만원 받는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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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1백18만명으로
    이들에게 올해보다 평균 21%가 늘어난 월 16만원가량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총 5천81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부터 월소득이 22만원, 가구당 재산이 2천8백만원이하인
    자는 거택보호대상자(31만명)로, 월소득이 23만원, 가구당 재산액이
    2천9백만원이하인 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79만명) 분류돼 지원을 받는다.

    시설보호대상자(8만명)를 포함한 전체 생보자는 1백18만명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보호지원금을 매월 평균
    16만1천8백원으로 올해보다 21.5% 늘렸다.

    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시설보호대상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나 보건복지사무소에 신청해 즉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길호섭 복지부 생활보호과장은 "내년 생보자를 확대했으나 이번 IMF구제
    금융 등 예상변수는 이번 대상자선정과 국고지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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