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단지나 연립.다세대주택의 수도계량기
검침방법이 바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각 세대별로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원이 일일이 검사해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계량기 1개에 대해서만 시에서 검침해
단지별로 요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