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파견근로자의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파견제도가 도입되고 99년 1월부터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구성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제화재보험빌딩내 사무실에서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방향"과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제에대해 노사간 견해가 엇갈려 공익안과 소수안인
경영계안 노동계안을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종전 관행대로 공익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 공익위원들은 근로자파견제 법제화와 관련, 파견근로 허용업종과
직종을 제한키로 했으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문서로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단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제정, 99년 1월1일부터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해당 행정기관장이
이 협의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에 한해 노조를
허용하되 단체교섭만 허용하고 단체협약체결 단체행동은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허용시기를 정하지 않아 공무원노조 결성을 사실상 유보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