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에 맞춰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 투신사에 등장했다.

또 투신사별로 공사채형펀드 수탁고의 35%로 제한되던 단기고수익
상품(MMF)의 판매한도도 50%로 늘어났다.

24일 대한투자신탁은 고객들에게 최고 22%의 확정금리를 주는
"신탁형임의증권저축" 상품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이날부터
판매했다고 밝혔다.

적용금리는 저축기간과 금액에 따라 <>1억원미만인 경우 7일미만 연
14%, 30일미만 15%, 30일이상 16% <>10억원미만은 7일미만 15%, 30일미만
16%, 30일이상 17% <>1백억원미만은 7일미만 16%, 30일미만 17%, 30일이상
18%이다.

또 1백억원이상은 최고 22%이내에서 저축기간과 약정이율을 회사측과
협의해 결정하되 약정한 저축기간 이전에 인출할 때는 약정이율의 50%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시중금리가 급변할 경우 실세금리와 연동해 약정금리를 바꿀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에겐 변경일로부터 30일(1백억원이상은 60일)까지는
변경전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의 신종 신탁형은 회사채와 국채 등을 사들이되 회사측에서 콜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당겨쓸수 없도록 했다.

기존의 투신사 신탁형 금리는 3개월미만은 3%, 3개월이상은 4%였으며
지난 20일현재 수탁고는 모두 7백41억원이다.

또한 투신사별 공사채형펀드 수탁고의 35%로 제한돼 있는 MMF 판매한도도
이날부터 50%로 늘어나 한도소진된 일부 투신사의 MMF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현재 투신사 전체의 MMF수탁고는 13조2천3백68억원으로
공사채형 수탁고(74조5천7백67억원)의 17.7%에 달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