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담보부족계좌의 반대매매에 나선 증권사들이 부동산가압류에
나서거나 현금 유가증권 등의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투자자들과의
마칠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원증권은 신용투자자의 담보를 모두
반대매매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깡통계좌 정리에 나서면서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대매매로 담보분을 변제하고 모자라는 융자금에 대해 7일이내 갚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때 입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월급가압류 혹은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융자금회수에
나서고 있다.

또 신용만기가 남은 깡통계좌의 경우 현금 유가증권 등의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아 반대매매를 유보하고 있다.

신용융자만기가 도래한 담보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보비율 1백30%까지의
추가입금에 한해 추가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지난 22일 20억원어치의 반대매매에 나선 동원증권은 7억원어치를
회수했으나 24일 현재 14억원어치의 반대매매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깡통계좌 반대매매에 나선 현대증권도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 등의
가압류조치에 나서기로 해 다른 증권사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가압류 등은 융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라며 "증권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만기연장이나 반대매매유보 등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급작스런 증시붕락의 피해를 투자자들만 떠안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며 증권당국이 반대매매보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