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키로해 저가금융주들이 한차례 크게 출렁거릴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개정, 부실금융기관에대한 <>증자 및 감자
(주식소각.병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선임 <>합병.3자인수
<>정부나 예금보험기구의 출자 등을 권고 또는 명령할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키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결의만으로
특정주주의 소유주식전부 또는 일부를 소각하거나 병합한후 정부 출자를
받도록 명령할수 있도록 했다.

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우선 일부 부실시중은행과 영업정지를 받은
종금사들이 주식무상소각-정부출자-3자매각의 정상화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중 부실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자산이 부채보다 1조5천억원정도 많지만 주식평가손실과
부실여신을 모두 반영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피인수합병기대를 받고 있는 이들
은행은 피인수전에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라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감자비율이 어느정도냐에따라 주가도 크게 출렁거릴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IMF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 자본이
완전잠식된 점을 들어 주식을 전량무상소각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증권계 일각에서는 현재 이들 은행의 주가가 액면가의 절반수준인 점을
들어 최소한 50%이상의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주주가 분명한 종금사의 경우 대주주지분을 우선 무상소각할수
있으므로 은행에 비해 무상감자 파문이 적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