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부도이후 잇따라 쓰러졌던 우량협력업체들이 채권자 90%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지난 8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한 서울차량.차체.차륜공업 등 3사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력사인 서울차체공업은 최근 5년간 흑자경영을
해온 매출9백억원대의 우량업체임에도 기아사태로 불가피하게 부도를 맞았다"
며 "회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채무변제계획)은 채권자들의 손실도
최소화하면서도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94.6%가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차륜공업과 서울차량공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95.5%와
92.4%가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체공업측은 "이번 결정으로 말레이시아업체와 6백만달러짜리 앰블런스
수출계약을 연내에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를 살리는 데 동의해준
채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경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