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의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성과 통산성 등
정부와 자민당이 24일 조기시정조치 완화 등 금융기관 안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섰다.

< 본지 12월24일자 9면 참조 >

대장성은 이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조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장성은 우선 조기시정조치에 의해 국내 업무만 취급하는 은행들이 4%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내리도록 된 업무개선 등 행정처분의
발동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장성은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예금자에게 융자를 할 경우
융자액에서 예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결산상의 평가를 원가법과 저가법 가운데 선택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자민당은 이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해 3조엔의 국채와
일본은행의 융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10조엔 등 총 13조엔의 공적
자금을 준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우선주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통산성도 콜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기금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
은행 보유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