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린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특별소비세법안을 심의,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현행 3천9백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지금보다 2백7.7% 인상된 것이고 당초 재경원이 제출했던 인상안
(4백13%)보다는 낮은 것이다.

이 특소세법인상안은 26일 재검토된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확정되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골퍼들은 특소세 인상이 이처럼 확정됨에 따라 회원, 비회원 가릴것 없이
골프장에 갈때마다 지금보다 1만4천2백56원을 추가부담하게 됐다.

특소세 1만2천원 외에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종전
1천1백70원에서 3천6백원이 되고 부가세도 6백24원에서 1천9백2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즉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를 합친 액수가 지금은 6천8백64원이었으나
인상안이 적용되면 2만1천1백20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비회원의 주말입장료는 현재 평균 9만7천원에서 11만원을 넘게
돼 골퍼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캐디피와 식음료비용을 포함할 경우 1인당 부담액은 18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