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최근 투신사와 연기금 사이에 이문제를 두고 실제상황으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립학교교원연금에서 지난 17일 3대투신으로부터 인출한 해외투자펀드의
적용환율이 서로 달랐던 것.
그동안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해외유가증권 매각기한을 감안해 사전거래
(블라인드 트레이딩)라 하여 한주동안 환매신청된 자금을 다음주 수요일
기준가로 환산해 자금을 내준다.
기준가산정작업은 화요일 저녁에 이뤄지기에 환율도 화요일 아침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실제로 지난 93년말 1백80억원을 맡았던 대한투자신탁에선 화요일 (16일)
아침 환율대로 달러당 1천6백43원70전을 적용했고 1백70억원을 맡았던
국민투자신탁증권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지난 16일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은행들이 매매기준율을 장중
1천4백20원으로 수정고시한 것.이를 토대로 한국투자신탁에선 1백80억원의
원본을 두고 기준가를 산정하면서 최종환율인 1천4백20원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불했다.
적용환율 차이에 따른 환매대금 차액은 약 28억원.
당연히 사학연금측에선 반발했고 한투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관행대로
한은의 고시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투의 김종재 국제운용팀장은 "사실 업무상 잘못 처리한 것은 없지만
법률자문결과를 수용해 적용환율 차이에 따른 차액을 늦어도 2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이번 사례는 장중 은행고시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선례로
적용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