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가 무역활동을 벌이면서 들인 경비를 세금에서 깍아주면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효과를 갖게 된다.

세금을 깍아주는게 간접적인 보조금성격이라면 특정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직접적인 보조금인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런 형태의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는 금지보조금을 선진국은 97년까지,
개발도상국은 수출지원보조의 경우 2002년까지, 수입대체보조는 99년까지
폐지하도록 돼 있다.

WTO는 지난해 우리정부가 제출한 26개 보조금목록중 5개를 금지보조금으로
지적했다.

5개 금지보조금은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중소기업 기반
조성 자금중 설비투자자금, 설비투자 세액공제,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지원 등이다.

IMF 등은 내년 3월까지 무역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요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