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됨에 따라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재 15%에서 20%로 인상돼 소액저축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난 96년부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자가 분리과세및 종합과세를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되는
것을 감안,이자및 배당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낮췄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이자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20%와 이에 따른 주민세
10%를 합쳐 전체세율이 22%로 적용된다.

한편 재경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가 고액소득자의 저축증대를
유도하기위한 결정인만큼 97년 귀속소득에 대해 소급적용은 되지않는다고
최종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부부합산 이자및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금융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고 발표했다.

당초엔 97년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를 배제할 방침이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