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법정관리 안돼" .. 동서/고려증권 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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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부실금융기관의 대부분이 타회사에 인수합병
되지 않는한 파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원도 이들 증권사중 3자인수가 안되는 곳은 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에 대해 인가취소조치가 내려지면 이는 국내 금융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IMF시대를 맞아 금융기관 퇴출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6일 부도를 내고 지난
12일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에
대해 법정관리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도.영업정지처분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두 증권사는 법정
관리절차를 거치더라도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두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회생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은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와 투자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금융기관은 법정관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이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부실금융기관의 대부분이 타회사에 인수합병
되지 않는한 파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원도 이들 증권사중 3자인수가 안되는 곳은 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에 대해 인가취소조치가 내려지면 이는 국내 금융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IMF시대를 맞아 금융기관 퇴출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6일 부도를 내고 지난
12일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에
대해 법정관리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도.영업정지처분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두 증권사는 법정
관리절차를 거치더라도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두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회생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은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와 투자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금융기관은 법정관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